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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거부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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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1||0[시행 : 2010. 5. 1]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사이트에서는 실제로 동작되는 Fake 이메일주소를 이 사이트에만 곳곳에 게재하였으며, 스팸메일로 간주되는 메일이 발송될 시에는 곧바로 신고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관련법규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  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
      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 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 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
      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